전문 (Preamble)
마이웨딩스토리 Newsroom(이하 "뉴스룸")에 소속된 모든 기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, 독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아래 원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제1조 (정확성의 원칙)
- 모든 사실적 진술은 복수의 공식 출처로 교차 검증한 후 보도합니다.
- 수치·날짜·통계는 원자료 출처(기관명·발표일·URL)를 반드시 병기합니다.
- 불확실한 정보는 "~로 알려졌다", "~에 따르면" 등의 표현으로 명시적으로 구분합니다.
-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편집팀에 알리고 정정 절차를 개시합니다.
제2조 (공정성의 원칙)
- 특정 웨딩홀·업체·브랜드를 부당하게 편향 지지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.
-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(광고주·협력업체 관련)에서는 담당 기자를 교체합니다.
- 기업 비판 보도 시 해당 기업에 반론권을 부여하고, 답변 여부를 기사에 표시합니다.
- 광고·협찬·PARTNER 콘텐츠는 편집 기사와 외관상 명확히 구분하여 게시합니다.
제3조 (독립성의 원칙)
- 광고주·파트너사·경영진으로부터 편집 방향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수용하지 않습니다.
- 보도 압력을 받은 경우 편집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.
-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보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제4조 (투명성의 원칙)
- 모든 기사에 기자 이름, 등급, 발행일, 수정 이력을 표시합니다.
- 의견·분석 기사는 "칼럼", "분석" 등의 유형 뱃지를 명확히 붙입니다.
- 후원·협찬을 받은 기사는 "[광고]" 또는 "[PARTNER]" 레이블을 상단에 표기합니다.
- 취재원 익명 처리 시 그 이유를 기사 내에 설명합니다.
제5조 (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)
- 결혼식 당사자, 하객 등 일반인의 얼굴·신상 정보는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미성년자가 포함된 콘텐츠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득한 후 사용합니다.
- 사건·사고 보도에서 피해자 신원 노출은 최소화합니다.
제6조 (저작권 및 출처 표기)
- 타 매체·기관의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반드시 명시합니다.
- 이미지·영상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개 라이선스(CC 등) 자료만 사용합니다.
-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"AI 생성 이미지" 캡션을 붙입니다.
제7조 (정정 및 반론 처리)
- 사실 오류가 확인된 기사는 48시간 이내 정정 처리하고 정정 내역을 기사 하단에 기재합니다.
- 심각한 오류는 기사 상단에 별도 정정 배너를 게시합니다.
- 독자의 정정 요청은 [email protected]로 접수하며 7일 내 답변합니다.
- 반론 보도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회의를 통해 반론 기사를 게시합니다.
제8조 (기자 등급 및 역할)
뉴스룸은 기자를 5등급 체계로 운영합니다. 각 등급은 독립 보도 권한과 검수 의무가 상이하며, 상위 등급 기자는 하위 등급 기자의 멘토링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훈련기자(1등급) — 상위 기자 멘토링 하에 기사 작성, 독립 게시 불가
- 수습기자(2등급) — 편집부장 검수 후 게시 가능
- 정기자(3등급) — 독립 게시 가능, 훈련기자 멘토링 의무
- 편집기자(4등급) — 하위 기자 기사 검수 권한 부여
- 선임기자(5등급) — 기획 기사 주도, 편집회의 의결권 보유
제9조 (서약의 효력 및 위반 시 조치)
- 본 서약은 기자 신청 승인 후 즉시 발효되며 활동 기간 전체에 적용됩니다.
- 위반 사항 발생 시 편집팀의 심의를 거쳐 경고·정지·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- 본 서약서의 개정은 편집장 및 편집부장의 합의 후 전체 기자에게 공지합니다.
- 본 서약서 v1.0은 2024년 Newsroom 창간일을 기점으로 발효되었습니다.